2002.07.20 16:21
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총액으로 확정되었거나 월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 지급된 금품이라면 마땅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지만, 부정기적으로 불특정하게 지급된 성과금형식의 금품은 그 자체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어급여액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매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퇴직금액은 그 액수가 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중간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법정퇴직금과의 비교 등을 통해 과연 합당한 퇴직금제도인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코너를 참조하면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먼저 99.4에 입사하였다면 99.4~99.12까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8일(10일*9개월/12개월=8일)을 2000년에 부여받고 2000.1~12에 대한 연차휴가를 2001년도에 10개 부여받고, 2001.1~12에 대한 연차휴가를 2002년도에 11개를 부여받았다면 2002.1~7까지 근속한 것에 대해서는 1년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부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99.4~12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부분에 연차휴가를 8일부여받지 못하였다면 퇴직하는 해인 2002.1~7까지 근로한 것에 대해 7일(12일*7개월/12개월=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음이 타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저희는 연봉 나누기 12를한 금액을 월급으로
> 줍니다. 그 전에는 연봉 나누기 13을 하여 1년에 한번 주었는데 인제는 실상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 월급에 붙여주는 거죠.
>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실업급여시 퇴직금이 포함된 총 수령액, 저같은 경우는 성과금식으로 따로 조금
>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월급통장에 찍힌 금액이 유효한 건지
> 그리고 99년 4월에 입사를 하였는데 연차수당은 1년씩 정산해서 다 주었습니다.
> 하지만 2001년에는 12월로 정산해서 연차 수당을 8개만 계산해서 주었는데 제가 02년7월에 퇴직할시에
> 4개의 연차수당 값을 받을수 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 더욱더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 2002.09.13 477
【답변】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남편회사의 이전에 따른 동거... 2003.04.17 1276
【답변】 실업급여. 2002.08.28 419
【답변】 실업급여-통근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03.02.24 1952
【답변】 실업급여-주당평균 56시간 이상인 경우 2002.11.26 1507
【답변】 실업급여-수급기간의 연장 2002.06.07 487
【답변】 실업급여-56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건 2002.11.26 972
【답변】 실업급여- 자녀양육문제 2003.04.08 728
【답변】 실업급여,퇴직금 2003.11.15 667
【답변】 실업급여,그리고 손해배상.... 2002.09.26 610
【답변】 실업급여, 재취업수당 2003.08.28 1047
【답변】 실업급여, 각종 사회보험... 2003.09.25 746
【답변】 실업급여(퇴직후 12개월 이내에 수급하여야 합니다.) 2003.01.07 788
【답변】 실업급여(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 2003.09.22 1834
【답변】 실업급여(체력이 저하된 것 같아 사직하려는데..) 2003.06.03 1477
【답변】 실업급여(체력부족....이유로?)에 관한 질문 2002.05.27 2488
【답변】 실업급여(직원 차에 동승하여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였... 2003.09.06 1571
【답변】 실업급여(주소지 해외이전) 2003.06.05 1559
【답변】 실업급여(주간학생의 실업인정여부) 2003.01.14 3174
【답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과 관련하여) 2003.06.26 557
Board Pagination Prev 1 ...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