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총액으로 확정되었거나 월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 지급된 금품이라면 마땅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지만, 부정기적으로 불특정하게 지급된 성과금형식의 금품은 그 자체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어급여액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매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퇴직금액은 그 액수가 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중간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법정퇴직금과의 비교 등을 통해 과연 합당한 퇴직금제도인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코너를 참조하면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먼저 99.4에 입사하였다면 99.4~99.12까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8일(10일*9개월/12개월=8일)을 2000년에 부여받고 2000.1~12에 대한 연차휴가를 2001년도에 10개 부여받고, 2001.1~12에 대한 연차휴가를 2002년도에 11개를 부여받았다면 2002.1~7까지 근속한 것에 대해서는 1년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부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99.4~12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부분에 연차휴가를 8일부여받지 못하였다면 퇴직하는 해인 2002.1~7까지 근로한 것에 대해 7일(12일*7개월/12개월=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음이 타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저희는 연봉 나누기 12를한 금액을 월급으로
> 줍니다. 그 전에는 연봉 나누기 13을 하여 1년에 한번 주었는데 인제는 실상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 월급에 붙여주는 거죠.
>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실업급여시 퇴직금이 포함된 총 수령액, 저같은 경우는 성과금식으로 따로 조금
>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월급통장에 찍힌 금액이 유효한 건지
> 그리고 99년 4월에 입사를 하였는데 연차수당은 1년씩 정산해서 다 주었습니다.
> 하지만 2001년에는 12월로 정산해서 연차 수당을 8개만 계산해서 주었는데 제가 02년7월에 퇴직할시에
> 4개의 연차수당 값을 받을수 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 더욱더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
1. 연봉총액으로 확정되었거나 월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 지급된 금품이라면 마땅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지만, 부정기적으로 불특정하게 지급된 성과금형식의 금품은 그 자체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어급여액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매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퇴직금액은 그 액수가 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중간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법정퇴직금과의 비교 등을 통해 과연 합당한 퇴직금제도인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코너를 참조하면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먼저 99.4에 입사하였다면 99.4~99.12까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8일(10일*9개월/12개월=8일)을 2000년에 부여받고 2000.1~12에 대한 연차휴가를 2001년도에 10개 부여받고, 2001.1~12에 대한 연차휴가를 2002년도에 11개를 부여받았다면 2002.1~7까지 근속한 것에 대해서는 1년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부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99.4~12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부분에 연차휴가를 8일부여받지 못하였다면 퇴직하는 해인 2002.1~7까지 근로한 것에 대해 7일(12일*7개월/12개월=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음이 타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저희는 연봉 나누기 12를한 금액을 월급으로
> 줍니다. 그 전에는 연봉 나누기 13을 하여 1년에 한번 주었는데 인제는 실상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 월급에 붙여주는 거죠.
>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실업급여시 퇴직금이 포함된 총 수령액, 저같은 경우는 성과금식으로 따로 조금
>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월급통장에 찍힌 금액이 유효한 건지
> 그리고 99년 4월에 입사를 하였는데 연차수당은 1년씩 정산해서 다 주었습니다.
> 하지만 2001년에는 12월로 정산해서 연차 수당을 8개만 계산해서 주었는데 제가 02년7월에 퇴직할시에
> 4개의 연차수당 값을 받을수 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 더욱더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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