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31 14:01

안녕하세요 김희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혼 및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직이라하더라도 "결혼하였다"는 사실이 필요(결혼증명서,예식장 사용 또는 예약증명서)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의 퇴직사유와 달라 실제 결혼을 하지 못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하더라도 퇴직후 3년이내에 다른 직장에 취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하게 되면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새로운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되어 계산되고 이러한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때에는 별다른 불이익(종전이 가입기간이 소멸되는 등)이 없으므로 당장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하여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받지 못하던 관계없이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소개하는 실직자재취직훈련교육에 참가할 수 있고, 이러한 실직자재취직훈련교육의 경우, 약간의 훈련수당이 지급되므로,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나 재취직훈련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희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번 7월 31일자로회사 퇴직을 하게 되는데 제 경우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애초 병원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결혼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제 직장이 부산이고 결혼할 사람 직장이 서울이라 부산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 결혼 할 사람쪽 문제가 생겨서 결혼을 내년으로 늦춰야 할 사정이 생겨서 서울로 직장을 당장 옮기지는 못하지만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 원래 저는 부산에서 직장을 다녔었고 제 고향은 경남 지역이며 지금은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어서 제 고향인 경남 지역에서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그리구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원을 다닐까 생각중입니다(원래는 간호사였고 양호교사 공부를 그 동안 하고 싶어서 임용고사학원을 다니면서 직장도 같이 구할생각입니다)
> 메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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