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3:38
안녕하세요. 답변부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상실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고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수급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이른바, 실업인정절차입니다.) 소정급여일수(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아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받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의 외국기업에 채용되어 구직활동을 해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수령하면 되나, 귀하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해외에 취업하고 있을 상황이므로 수급기간만료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3. 한편 동거하던 배우자가 해외에 취업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전직하게 되어,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실무적으로 이직일(=퇴직일)과 주소이전일(=해외출국일이 되겠죠..) 사이의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 약 한달사이에 이루어져야만 해외 출국과 퇴직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두달전에 미리 사직을 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변부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의 경우는 한국의 헤드헌팅 사에 고용되어 1년 계약 형식으로 타회사에 파견 근무를 하였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매달 지불하였고, 1년 근무 후 재계약하여 9계월간 더 근무하여 총 2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19.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사유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을 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와의 고용계약과 같은 형식으로 외국에 있는 헤드헌팅 사와 계약을 하게되어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외국 기업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될 예정 입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 그리고 만약 자격이 안된다면, 해외에서 근무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경우는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물론 해외에서 최소 1년 이상은 근무를 할 것 입니다.)
>
> 그리고, 저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게되어 같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자발적인 사직으로 퇴직 사유가 되어 있겠지요. 하지만, 배우자의 해외 이직으로 인한 사직인데 이 경우 수급자격이 되나요? 참고로 사직은 2개월 정도 미리 하였습니다.
>
> 바쁘시더라도 꼬~~옥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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