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0:52

안녕하세요. jenn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매달 지급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에게 임금체불은 곧 생활의 곤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사유의 판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나 "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을 소정의 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해서 2월 이상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하고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사이에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사정이 있다면, 그 중 일부가 청산되었을지라도 일단 사실관계를 확정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미 일부의 임금을 청산받은 상황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져 부득이하게 사직하였다" 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고용안정센터의 담당 직원의 주관이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담장자와 유선으로 면밀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과 귀하가 재취업의 의사가 있다는 것이 함께 확인되어야만 수급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확인바랍니다. 귀하가 야간대학원에 다니고 있더라도 주간에 상용직으로 취직할 수 있는 여건이고 그러한 구직활동을 영위한다면 야간대학원에 다닌다는 이유가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enn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가장 많은 질문일 것 같아서 검색을 이용해봤지만 찾지를 못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직장에서 제대로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받지 못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2001년 8월경부터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더니 2002년 12월 급여일 기준으로 세달치가 체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해를 넘기기 전에 체불된 급여 중 일부를 한꺼번에 받게 되었고, 현재는 2003년 1월 급여일 기준으로 한달 반이 여전히 체불된 상태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도 꾹 참고 다녔는데, 회사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서 회사를 그만두려합니다.
>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야간 대학원 휴학생인데, 이런 것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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