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16:26

안녕하세요. seoklimjj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수급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우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주민등록증을 지참,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접수한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가 접수한 이직확인서를 전산상으로 확인하고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eoklimjj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작년 10월 남편 회사의 전근 관계로 전남 여수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 제 경우는 여수에서 회사를 1년 근무를 했고 고용 보험료도 매달 납부를 했구요 회사측에서도 신고를 거주지 이전으로 해 줬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제가 회사를 다시 다니기 전에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제가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하는 건지.. (예전에 전화 한 번 하니까 이직 확인서라는 걸 예전 회사에서 해 줘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제 등본과 재직 증명서를 여수에 있는 노동 센타로 보내라고 하는데 이 절차도 있어야하는지요?)
>
> 여기 상담 내용에 보니까 이직 확인서나 뭐 그런 건 나와있지 않더라구요.
>
> 제 경우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실업 급여 절차중 회사에서 해줘야하는 것들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리고 제 경우 10월에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지금 신청을 해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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