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6 16:23

안녕하세요. nutriati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의사의 소견서입니다. 귀하의 유산이 습관성이고, 보통의 경우에 비하여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가 임신한 근로자에게 용이하지 않으며 복통 증상이 계속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객관적 의사에 의해 판단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제15항에 의하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하에게 주어진 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추가적인 휴가를 청구하며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자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사정상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의사의 소견서는 물론 휴가신청서 등을 제시하여 귀하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정신적인 스크레스나.. 몸이 피곤하다..는 식의 주관적인 의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고려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주의를 다하셔야 합니다.)

3. 우선,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정정해달라는 요구를 하세요.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센터의 결정이 바뀌지 않고 불승인 판정이 있게 되면, 심사청구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속시원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고용안정센터가 하는 것이고 담당자의 주관이 어느정도 가미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다시 한번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담당자를 설득해보십시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utriati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단체급식 회사에서 영양사로 근무를 하였고, 임신 7주째에 복통과 출혈을 유발하여 회사에서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 그 후 두달 뒤에 또 임신이 되었는데 같은 증상으로 습관성 유산의 위험이 있기에 안정이 필요하다 하여 진단서를 끈어서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는데 그 동안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또한 회사에 여사원들이 많고, 임신을 하면 누구나 유산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임신으로 인한 진단서를 첨부하고 휴직 신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월차와 연차사용후 (14일 )동안 쉬고 근무를 하라고 하여 14일을 쉬어보았지만 복통의 증상도 계속되고 몸이 너무 힘들어 퇴사를 결심하였는데 회사측에서도 본인의 건강이 더 중요하니 퇴사를 해야겠지 않냐면서 결재를 해 주시더라구요.
> 이로 인해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신청을 하였더니 수급자격이 되지 않고, 상실신고서에도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로 되어있어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변경하고 당시 병원 진단서 첨부를 하여도 심사에서 90%는 탈락이라고 하더라구요.
> 임신으로 인해서 몸도 피곤한데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 전혀 가망이 없는 것이라면 지금 손을 떼려고 하거든요.
>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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