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2:50

안녕하세요 VIVIANES79 님, 한국노총입니다.

1.귀하의 경우, 203.3.7 파견회사(초이스코프레이션)에 퇴직한 것이되므로 퇴직의 이유가 사용회사(엘지)와의 파견계약의 해지에 따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퇴직의 이유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중 최소한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귀하의 경우, 초이스코프레이션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20일정도이므로 종전직장(고려해운)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초이스코프레이션에서 처리한 것과 아울러 고려해운쪽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초이스코프레이션과 고려해운에 연락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알려주고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 요구하셔야 합니다ㅣ.

2. 실업급여액은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소정일수는 귀하의 퇴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데...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소개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고려해운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초이스코프레이션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IVIANES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02년 3월 27일 고려해운에서 퇴직한후 10월까지 실업급여가 있는줄도 모르고 신청을 안하구 있었습니다.
> 그 이후 11월 25일날 초이스 코프레이션이라는 파견업체로 통해 LG상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여직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을 고용해놓고선 3월 6일쯤 LG상사 부장님께서 "다른 직장좀 알아봐줬음 좋겠다고 " 하시더군요 이유가 팀자체에서 인원 축소를 해야할 상황이라면서 실적부진으로 인해 여직원하나를 줄여야 겠다고 하시면서 .... 정직원인 언니는 그만두라고 못하고 전 파견직이고 3개월 정도밖에 안되니깐 저한테 화살이 돌아온거죠...
> 이런경운 파견직회사한테 뭘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거죠?
> 만약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을수있는지요
>
> 2. 3월 7일 부로 그만 두고 의료보험증을 상실을 해야하는데.. 3월 20일쯤에 제가병원 부득이한 사정이있어 파견회사에 가입된 의료보험증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달에 나올 3월 7일까지의 월급에서 고용보험하구 의료보험 , 국민연금을 3월 말일까지 전액을 띤다고 하는데 맞나여? 3월 7일까지 밖에 근무를 안했는데...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해서여... 수고하시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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