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데, '불가피한 사유' 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입니다.

2. 즉, 외향적으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니 '자발적인 퇴직'의 형태를 띄고 있다손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출퇴근이 전혀 곤란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hava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3년 8개월간 근무할때 회사가 이전을 하였습니다.
> - 회사가 이전하면서 저의 실제 거주지와 회사간 통근시간은 왕복 6시간(대중교통이용시)이 되기때문에
> - 회사에서 출퇴근차량을 4개월가량 지급하였으나 차량지급을 금한후 약 4개월가량 회사에서 살았습니다.
> - 올해 회사의 일방적인 급여동결, 출퇴근의 어려움, 12시간이 넘는 일일근무시간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회사이전시 회사근처로 옮겼는데 출퇴근의 어려움(왕복6시간,대중교통이용시) 으로
> 인한 실업급여 자격이 되겠습니까? (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개인적이 사유로 3개월후에 바꾸었습니다 )
> - 회사에서는 근무시간 체크는 별도로 안하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없는데 업무시간 과다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
> 자격이 되겠습니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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