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09:52

안녕하세요. 디키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서 이직(퇴직)한 사유가 무엇인가?" 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거나(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 사정이 있었다면 다음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생활자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가사, 전직, 학업 등을 위한 사직)으로 사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받고 스스로 사직을 하였으므로, "그 사직이 정당한 자기 사정이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의 관건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정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고시내용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사직을 권유받았다고 하여 모든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에 의하면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어 사직권고를 하거나, 정리해고를 앞두고 희망퇴직을 받는 정도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고, 결혼과 관련해서는 결혼으로 인한 사직이 사업장내에 관행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그것이 경영악화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며, 자료를 제시하라 하는 것은, 간혹 사용자와 근로자가 허위로 권고사직으로 위장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안정센터에서도 더욱 까다롭게 사직의 정황과 사직권고의 사유에 대한 것이 고시의 기준에 상응하는 정도인가를 판단하기 위함이니까요.

4. 위 고시 기준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귀하가 해당사항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디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전에 한번 상담 드린적 있어서 그 해결방법으로 이전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해 주기에
>
> 그 서류를 가지고 고용보험센터에 찾아갔습니다.
>
> 준비한서류 (이직신청서,사유서정정신고서)를 가지고 갔는데, 사유서가 타당하지 않다고
>
> 헛걸음치고 왔답니다.
>
> 이전회사에 다시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근거서류와 모든걸 다시 준비해 달라고 전화로 요청했답니다.
>
>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회사까지 타격이 갈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
> 고용센터에서 사유서가 타당하지 않는이유는.
>
> 첫째 , 먼저 제출한 서류는 회사측에서 제가 결혼,가사로인한 사직으로 신고를 했었고,
>
> 둘째, 이직신고서엔 현장종료로 권고사직으로 정정 했는데,당신은 본사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
> 본사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공사종료가 되었으면 본사로 복귀해야 하지 않느냐.
>
> 회사방침상 결혼으로 인해 그만둬야 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그런것도 아니지 않느냐,
>
> 공사종료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
> 공사종료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야하며,경위서랑 등등 첨부서류가 있으니 회사측 담당자에게
>
> 고용센터에 전화한번 해서 서류 완벽하게 준비해오라고 그러더군요.
>
> 중요한 사실은 아직까지 그 현장공사종료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
> 공사 연장종료 되었다는군요.
>
> 셋째, 저의 입장에선 구두상으로 결혼준비로 인해 한달간 휴직을 한다고 했고,결혼 이틀전에
>
>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현장에서 아가씨가 필요한시기에 제가 휴직계를 냈고, 회사 사정이
>
> 어려워서 그런지 상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저보고 그만둬야 겠다고 그러더군요.
>
> 본사소속인 아가씨가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회사측에서 그만둬야겠다고 하는건 타당하지
>
> 않은 이유인것 같습니다.
>
> 이상 세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전회사에 타격이 갈수도 있겠고, 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사정에
>
> 이르렀습니다.
>
> 이전회사야 못받아도 상관없지만, 그전에 다니던 회사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것이 있는데, 그것마저
>
> 탈수 없게 되었으니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 요즘에 위조서류가 많다고 그러더군요. 고용센터측에선 서류절차가 많이 복잡해졌다고 들었습니다.
>
> 서류준비를 해준다고 그러기를 몇달씩 기다리고, 독촉하곤 했었는데, 실업급여 유효기간이 이제 15일정도
>
> 남았답니다.
>
>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
> 정말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
>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상담의뢰를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수고스럽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과 관련하여) 2003.06.26 557
【답변】 실업급여(재취업한 회사에 따라 재취직수당 액수가 달라... 2003.10.29 825
【답변】 실업급여(장시간근로,질병에의한) 2003.02.22 1431
【답변】 실업급여(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직하... 2003.06.21 3776
【답변】 실업급여(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가입되었는... 2003.09.29 1849
【답변】 실업급여(이미 취업한 상태인데 구직기간으로 소급한 실... 2003.07.07 1018
【답변】 실업급여(육아와 임신으로인한 퇴직) 2003.07.05 583
【답변】 실업급여(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결과 ... 2003.06.18 892
【답변】 실업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얼마나 ... 2003.07.11 1127
【답변】 실업급여(부도 후 사업주 잠적,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 2002.12.02 3508
【답변】 실업급여(몸이 아프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2.07.26 574
【답변】 실업급여(등재된 대표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3.09.10 2750
【답변】 실업급여(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퇴직을 하였을 때) 2003.02.17 1164
【답변】 실업급여(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거부당한 경우 실업... 2003.07.01 2343
【답변】 실업급여(결혼거주지이전에 따른) 2003.06.04 758
【답변】 실업급여&상여를 포함한 퇴직금 문의 2003.06.27 703
【답변】 실업급여 환급에 대하여 2002.09.25 1220
【답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체력부족으로 사... 2002.06.26 1796
【답변】 실업급여 혜택 관련 문의 2002.09.06 938
【답변】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2003.08.02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