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중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어쩔 수 없이 단절되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 부분을 충족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8호에서는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여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사용자가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전산상으로 비교하여,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전직"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3. 이렇게 사업주의 단순 기재 착오 등으로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잘못 기재한 이직사유를 정정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의 정정을 위해서는 사용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을 해야 하고, 정정요청을 받은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은 이직사유 정정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입력된 전산데이터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십시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회사가 폐업된 상황이고 사업주를 만나기 쉽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서, "회사가 폐업되어 사업주를 만날 수 없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잘못기재되어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정해 달라"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거주지 관할관서장이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측에 이직내역확인자료(이직확인서)를 조사하여 빠른 기간내(7일이내) 전산입력토록 협조요구하게 됩니다.이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관서장은 해당 사업주에 대한 소재를 신속히 조회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토록 하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직자의 임금명세서·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 등 자료에 의하여 당해 이직자의 고용기간,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빠른 기간내에 처리하고 거주지 관할관서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중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전 사업장에서 1년간 업무를 해오다가 직장이 문을 닫게 되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직을 하여 5개월간 일을 하다가 업주의 사정으로 입사한지 5개월만에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1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구여
> 궁금하여 노동부에다가 문의를 해본결과 전직장에서 그만둘때 사유가 전직처리가 되어있어..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저의 상황은 애매한 상황같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물론 지금은 직장을 쉬고 있습니다.
> 그만둔지..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구요
>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두 말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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