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9 15:15

안녕하세요. 최윤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이 폐업되는 바람에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하였다면, 이는 실업급여를 수급요건 중 이직사유를 충족합니다. 그러나 이직사유외에도, 몇가지 추가적인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장상실 후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어머니의 경우, 현재 기숙사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므로 마지막 요건, "취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요건을 결하게 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윤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추운데 수고가 많으시죠!
>
>
> 저의 어머니가 대학식당에서 일하시는데요
>
> 그 회사가 명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업이되었습니다
>
> 고용보험은 8월말까지 납부한 상태이며,
>
> 지금은 기숙사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방학땐 나가지 않구요
>
>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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