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5 16:13

안녕하세요. wantu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귀하가 2월말에 근로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 후, 2~3개월 후 다시 동일회사에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다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퇴직하는 사업장이 기준되므로 귀하가 재입사하여 3개월 후에 다시 퇴직하게 되면 그 때의 퇴직사유가 무엇인지, 최종 퇴직일(=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강비되어 있는지(18개월 이내이면 2개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하더라도 그 기간 모두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지 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될 것입니다.

3. 다만, 2월 말에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고 3~4월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3개월 후에 다시 실업한다면, 2월 말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이므로 최초 수급자격에 따라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장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2월 말에 퇴직한 사유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최종 퇴직후에는 별도의 수급자격신청절차 없이 실업인정절차가 거치면 됩니다. 허나, 마지막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근무하게 되어 새롭게 수급자격인정요건에 해당이 되면, 기존의 수급자격에 의한 실업인정신청을 할시 기존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만료하여 기존의 수급자격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이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antu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셔요..
> 저는 2002.3월 부터 2003.2월까지 고용보헙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 그런데 2월부로 계약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3월부터 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겠지요.
> 그러나 저는 지금은 실직상태인데
> 5월부터 또 다시 3개월간은 다시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 이럴 경우 3개월간은 다시 고용버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지금 신청하면 만약 5월부터 다시 일을 하게 되어
> 3월 4월 두달동안만 받을 수 있쟎아요..
> 그래서 아예 3개월간 일을 더한 후인 7월 말경에 신청을 한다면
> 그때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1년이 안지나서 가능할 것같은데요..
> 그리고 그 경우에도 3개월 받을 수 있는건지?(74년생이고 1년 가입)
> 지금 신청하기엔 애매해서 7월말에 하려고 하거든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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