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6 12:21

안녕하세요. khnutr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를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액임금자에 대해서는 상한선(35,000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5,000×120의 금액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급의 방법은,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고,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받으면 그 14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가 원칙이지만 취업 희망지역 관할관서나 거주지 관할 관서보다 교통이 편리한 인근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인정되며, 처음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한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실업인정절차를 거칠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이직(=퇴직) 후 12월의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내에 수급자격신청을 하고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게 되어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면(=수급기간연장신청서 접수)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육아를 이유로 할 때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에 해당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nutr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의 권고사직(회사 형편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둘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2년 6개월 정도 다녔고 나이는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120일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제가 보기에는)
>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3가지 있습니다.
>
> 1) 1일 평균 임금을 따져보니 80,000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이니까 1일 40,000원*120일이 되나요? 아니면 최고상한액이 35,000원이니까 35,000원*120일이 되나요?
> 그리고 지급 방법은 월 1회(30일 기준) 지급이 되나요?
>
> 2) 현재 회사는 서울인데 (현재 주소지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지방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면 그 지방 관할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해서 신청도 하고, 일정기간을 교육 등등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님 신청 자체를 그쪽 지방에서 할 수 있나요?
>
> 3) 지방에 내려가서도 다른 곳에 취직을 하고자 계속 알아보겠지만 부득이하게 육아문제로 인해 제가 당분간 취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3년 미만의 영아 육아문제일 경우에는 된다고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법 해석을 잘 못해서요..) 현재 아기는 1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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