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4 18:27

안녕하세요 gigi0922 님, 한국노총입니다.

종전의 직장에서 퇴직함에 따른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자산매각된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와 자산매각공고 자체를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될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자산매각된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였다면, 퇴직할 즈음에 회사의 자산 매각공고만 있었을 뿐, 사실상의 자산매각은 퇴직후 3개월에 이루어졌는데, 회사의 자산매각공고 그 자체를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된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므로 저희들이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이직확인서상의 퇴직사유 기재내용이 '자산매각 및 고용조정계획 발표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자산매각한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용업업체,파견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된 것이라면 자산매각한 회사의 자산매각공고와 용역업체,파견업체 근로자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igi09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작년에 실업급여 신청하고 한달만에취업해서 조기 취업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 상황으로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어려운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
> 용역직으로 고용보험 내며 7개월 다니던 중 회사 매각 공고 가 났습니다 회사 자체가 수입을 할수 있는 공연장이었는데 정규직은 다른 부서로 가게 된다고 하더군요,용역직은 일용직이나 다름 없으니 해고 당할 꺼라 알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미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중 기회가 되서 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건물이 팔리게 되서 용역직으로 일하던 사람들은 그만 나오라고 했다는 군요
> 사업장의 폐업으로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있다던데 저는 미리 그만둔 경우라서 해당이 않되는 것일까요? 이미 3개월이나 지났지만 용역 회사에 이직 확인 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되는 일인지....제가 회사 그만둔 이유는 매각공고나고 빠르면 언제 팔린다는 중 이런 얘기가 오갈때라 자리있을때 퇴사 한것인데 지금 전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이래저래 실업자가 된 상태입니다
> 어떤 방법이 있는건지 있다면 알려 주세요~
> 더위 조심하시고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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