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2 18:23

안녕하세요. frauah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그러한 사실은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직의 시기와 결혼예정일 등을 정하는 것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유리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와 같은 정황을 판단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실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후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일과 결혼예정일 그리고 주소이전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그 합리적인 기간은 (행정해석에 의하면) 이직일과 결혼예정일이 통상적으로 ""30일 정도의 기간내여야""" 인정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3. 일례로 "이직예정일이 2000.9.9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11.12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실업 68430-680, 2000.8.16)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0월 30일자로 퇴직을 하고, 주소지 이전을 12월 26일에 하였다면 그 판단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소지 이전을 늦게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는 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rauah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
> 결혼과 함께 거주지를 옮기게 됐고 출퇴근이 불가능해져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았는데, 자격은 된다는군요, 근데 좀 걸리는 게 있어서요..
>
> 1. 퇴직일자 : 2002.10.31
> 2. 결혼일자 : 2002.11.10
> 3. 혼인/전입신고일 : 2002.12.26
>
> 퇴직하고 10일후에 결혼했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전입신고가 너무 늦어져서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지 안 될 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일자를 좀 늦춰서 신고하게 되면
> 불법인가요?
>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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