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4 12:49

안녕하세요. history9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경영사정에 의해 명예퇴직을 한 것이라면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다만,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해야 한다는 나머지 조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수급자격인정여부를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2. 일단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전제한다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줄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또는 구직활동을 전개할 지역의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그러면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접수한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 통보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떠합니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istory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3월말부로 명예퇴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 근데 제가 현재 사는 곳은 인천인데여... 4월 말에 결혼을 하고 충북 음성에서 살게되거든여...
> 만약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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