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7 12:39
안녕하세요. gpmk1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혼을 하여 주소지를 변경한 결과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를 충족합니다만, 이 경우 결혼과 주소지 변경 그리고 사직의 시기가 한달사이에 이루어져야만 결혼 후 주소지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하게 되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됩니다. 귀하는 작년에 결혼하신 상황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2. 한편, 배우자가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하여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남편분이 10월 경에 옮기실 예정이시라면, 10월까지는 귀하에게 출퇴근이 어려운 사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미리 7월에 사직을 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pmk1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알고싶습니다.
> 현재 지금 다닌곳은 6년이 되었습니다.
> 7월말로 퇴사예정입니다.
> 사유는.
> 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직장이 있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을 했습니다.
> 거리상으론 그리 먼곳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보니 출퇴근왕복시간이
> 3시간 이상이 됩니다.
> 나이도 있고 이제 임신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임신이 되면 출퇴근이 어려울거 같아서요.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면 퇴사하기전 회사에 이직신청을 고용보험센터에 내줄것을 문의해하는지요....?
>
> 그리고.
>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 배우자가 올 10월경에 회사가 경기도 안산에서 충청북도 음성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 아무래도 배우자와의 동거을 위해 회사는 더 다닐수가 없을거 같은데... 미리 그만두는 것이
>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지는 알고 싶습니다.(집도 이사해야 되고...)
> 이곳에 와 보니...
> 실업급여 신청은 12개월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 두번째로 인해 이미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나중에라도 두번째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 알고 싶습니다.
> 이런경우라면 제가 퇴사사유를 적을때 두가지 이유를 다 적어야 되는건지요?
> 그래야 나중에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
> 그럼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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