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7:4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선 명예퇴직을 하신분들은 수급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이상 위와같은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안전센터에서는 이직당시 퇴직금, 퇴직위로금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직당시 수령한 총액이 1억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의 신고일 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ihyuno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10월 1일자로 KT에서 명퇴한 사람입니다.
> 퇴직금은 1억 5천이고요.
>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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