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wningskorea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최소한 180일이상 가입된 "근로자"이 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한 경우, 지급받는 사회공적 보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wningskore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수고가 많으십니다
> 2.저는 영세 제조업을 98년부터 종업원을 4명을 데리고 운영하다가 어려운 자금난에 2000년부터 5인이하
>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을 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1년이상을 고용보험을 내다가 자금난에
> 2001년 7월경부터 고용보험을 내지 못하였고 2002년 7월에는 급기야 부도를 내고 말았읍니다.
> 3.부도의 대가로 일년동안 일정한 곳에 있다가 올해 팔월 십오일에 나와서 보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 되어 이렇게 실업 급여라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4.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로하며,어떻게해야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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