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krrr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해고일)로부터 12개월동안입니다.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나이와 가입기간을 고려한 소정급여일수가 만약 90일이라면 최소한 퇴직일로부터 8개월정도즈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제기하여야 90일(3개월)의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실업급여지급은 중단됩니다.
2. 해고이후 일정하게 개인적인 수입활동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수입활동을 위해 사업자등록 등을 하면서 수입활동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krrr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10월1일 부로 폐사직전의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 퇴사처리 되어 실직상태입니다.
>
> 현재 실업급여 대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
> 아직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
> 그런데,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한 두달정도
> 용역계약(프리랜서)으로 일한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 그때도 지금처럼 여전히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왜냐하면,제가 하던일을 누군가에게 인수인계 해야 하는데,
> 톼사는 당한상태고 용역으로 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 이경우,다른 사업장에 입사한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격상실 상태이므로,
> 이 용역을 할경우 이것이 완료된후에 신청하면 여전히
> 자격대상인지 부당신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해고된 날로 부터 언제까지 이내에
>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자격상실일로 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
>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