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2 16:53
안녕하십니까? pretty72님.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따라서 귀하께서는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에 위와 같은 문구로 이직사유가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로 부터 계산되느니 만큼, 이직일 후 즉시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직 질병이 회복되지 않아서 구직활동을 할수 없으니 당장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질병이 어느정도 회복되서 다시 구직활동을 개시할수 있는 시점에서 귀하에게 보장된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큼 다시 지급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etty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얼마전 회사일로 스트레스를 많이받아
> 퇴직시 사유를 신경성 위염으로 그만두었습니다.
>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진단서를 따로 제출해야되나요..
> 신청은 퇴사후 얼마후에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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