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6:35

안녕하세요. 궁금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월이내의 기간내에서만 지급하게 되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실직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12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본인 및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부상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할 수 있는 수급기간연장제도가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수급기간연장신청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12개월이 지난 상태이므로 저희들로써도 어쩔 수가 없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000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한 벤처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 근무하는 동안 4번의 부서이동이 있었고(부서이동을 이유로 월급도 삭감됨) 잦은 야근과 주말출근 과로 등으로 힘들어 하던 중 연6회 지급하기로 한 보너스가(연봉에 포함된 내용) 2회 지급 후 3회나 밀리고 결국 재정악화를 이유로 전체 직원에게 월급의 50%만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얼마되지 않아 50%이상의 직원들이 권고퇴직 형태로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사직 후 체불된 보너스 및 퇴직금을 받기위해 3개월 가량을 소요했고, 고용보험이 되지않는 계약직으로 (유아 영어교사직 이었는데 1년 근무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2001년 4월~11월까지 약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결혼을 위한 휴직 후 임신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퇴직)-고용보험이 적용되니 않았음에도 저는 다른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생각에 실업급여 수급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결혼과 임신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그제서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던 중에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했더니 처음 직장의 퇴직기간 12개월이 지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의 정보부족 탓이 가장 크겠지만 첫번째 직장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겪고 도중에 개인적인 일도 많아서 일처리가 늦어졌음에도 동일한 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전 직장에서 일처리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준다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의 이직자들이 저와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실직을 하는 현실에서 기간에서도 유연성을 지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제가 있었던 유아 학습지사 경우 대단히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계약직들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계약직 1년이상 근무 후 정식고용 이라는 부분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가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저와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램과 다시 새출발을 할때 점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제가 빠뜨렸던 과정은 어떤것이 있나요? 실업금여를 받기위해 혹은 다음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 더 체크해야 했던 사항들을 알려주세요. 출산 후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은데 그에앞서 너무 많은 일들이 걱정됩니다.
> 앞으로는 이런일로 고민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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