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4:39
안녕하세요. 조창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하게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어떠한 경위로 사업에 손해를 초해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1조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②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③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④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 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⑥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⑦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행케 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 으로써 해고된 경우
⑧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2. 위 열거된 사례들은 근로자의 고의성이 농후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고의적인 행위나 향응 등을 목적으로한 위법행위 혹은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하므로서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어쨌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관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청한다면 사업주는 그에 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창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를 다니는 직원중에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5천만원-1억정도)를 주어서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사를 했읍니다. (본인도 퇴사를 원함)
>
> 질문사항은
>
> 1.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
> 2. 만약 수급대상이 된다면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또는 일들이 있는지?
>
> 3. 이직확인서란에 퇴직이유를 무엇으로 기입을 해야하는지?
>
> 수고하십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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