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5:21

안녕하세요. 상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한달 벌어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이 체불될 때의 생활상 곤란함을 굳이 말로 표현해 무엇하겠습니까?
귀하의 경우 임금이 제때 나오지 않는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군요.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가 임금을 체불당해온 사실관계가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라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있는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을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에게 직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곳임에도 임금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체불된다면, 생활상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 경우를 어쩔 수 없는 사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직전 1년 이내에 체불상황을 알 수 없어 위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군요.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체불상황과 비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의 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적었다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사직서에 근거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상의 이직사유와 회사가 회사 주소지 관할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전산상으로 상호비교하여 판단하는 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란에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를 하였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알아서 이직사유 정정해주도록 요청하시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간단한 사유서와 준비할 수 있는 입증자료(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총동원해서라도 체불상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들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바,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차일피일 지급기일을 미루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에 다가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저는 정보통신공사업에 정규직으로 약 3년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구요...근데 저는 3년 동안 다니면서 길게는 3개월 짧게는 1월이상 월급 지연이 된 적이 5~6번 있구요..
> 제가 퇴사하기전에도 월급이 짧게는 20일이상 길게는 1월이상 체불되어 생계상 더 이상은 다니지 못할것 같아.
> 7월2일자로 퇴직하게 되었고, 사직내용에는 그냥 편의상.개인사정으로 적어 냈습니다.
> 참고로 퇴직하기전 급여일은 다음달10일인데.. 3월달은 4월20일경 4월달 급여는 6월1일날..5월달 급여는 7월3일 그리고 마지막달 6월은 8월20일경 그리고 현재는 퇴직금도 못 받고 있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황이고 회사직원들 얘기를 빌리자면 지금도 월급지연이 계속 1달이상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또 퇴사하기전에 2개월정도 국민연금 납부니 그런상황은 직원들에게 독촉장이 날라오기전까지 얘기해 주지도 않았구요.. 회사의 경영사정을 미리 예측하여 퇴사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개인사유라 적었거든요...전에는 봉투로 주었기 때문에 3개월씩 밀린 상황을 증명기가 어렵지만 증명하라면 같이 다녔던 직원들 밖에 없으며, 나중에는 통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의 4,5.6월달 증명은 가능합니다.몇개월이 지났지만 수급대상이 되는지요..그저 정때문에 퇴직금도 퇴직사유 발생 14일이내라는것은 알지만 그냥 지금 까지 참았는데 자의로 퇴사(전직,자영업)했다고 신고해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하구 그렇다구 퇴직금을 준것두 아니라 생계가 곤란합니다.답변좀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급대상이 된다면 회사관할 고용보험 센타로 가야하는지 제가 살고 있는 거지지 관할 고용보험센타로 가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성실한 답변 주실줄로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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