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5 23:48
안녕하세요. tank3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그 퇴직사유에 따라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고용보험법에 의해 "당해 근로자가 수급자격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의 판단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사직권유로 받아 사직을 한 것인지, 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사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두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지를 고용보험법에 의해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를 근거로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사유의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에 준하여 판단받게 되는 것으로, 혹시라도 회사측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위 고시기준에 의하면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으로써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업부서 폐지로 인원정리계획하에 사직권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위 기준내용 중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1)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안내문 공람, 공문시행, 설명회 개최, 개별면담 등을 통한 적극적·공개적 모집이 이루어진 경우 2) 경영상 해고 실시, 보직제한 등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예정한 경우 3) 대상자 선정기준 확정, 기관별·직급별 목표인원 할당 등을 통한 구체적 인원 감축계획을 수립한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그러한 수준의 정황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차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물론, 회사가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희망퇴직원의 작성시 "회사의 언제 어떠한 절차에 따른 권고사직조치에 따라 퇴직합니다."라고 기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3. 또한 고시 기준에 의하면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한 경우"도 근로자의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퇴직)으로 분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퇴근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유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회사측이 구조조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는 퇴직사유로 선뜻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것 같다면, "회사 이전에 따른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도 회사가 작성해서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주어야 하는 이직확인서상에는 이직의 사유가 사실대고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귀하의 퇴직사유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직 후에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 또한 갖춰져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곧 구직활동을 하기 보다는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위해 어학연수를 예정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구직의사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요건을 결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후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주 동안 구직활동여부를 신고한 후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확인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 에서 확인될 것이므로 어학연수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출석조차 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tank3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많은 상담요청에도 불구하고 상세히 안내를 해 주시는 귀 싸이트 관계자 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
> 저는 그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금번에 아래와 같은 몇가지 사유로 인해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
> 1. 퇴직사유
> 1) 조직의 폐지 및 비공식적인(본부장에게 T/O를 주어서 권고식으로...) 인원조정
> : 중국사업부에서 근무하였는데 금번에 조직개편시 사업부를 폐지하였으며, 아울러 회사가 본부장을 통하
> 여 본부별 인원감축 T/O를 부여해 인원감축 대상이 되어 퇴직권고를 받았습니다
> 2)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
> : 회사가 서울에서 용인으로 이전하였고, 통근버스를 타도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어서 출퇴근이 힘
> 듭니다
>
> 문의) 상기 사유일 경우에 실업급여에 해당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직서에는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저는 회사 담당자(친구)와의 관계악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 불편이라고 적고 싶습니다
>
> 2. 향후대책과 관련한 실업급여의 신청자격 문의
> : 관리부서에 근무하다가 중국관련 영업을 1년여 했습니다.
> 아울러 퇴직 후에도 중국관련 업무를 계속 하기를 원하여 몇군데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제 능력의 부
> 족(중국관련 경력 1년, 프로젝트 수주 실적 없고, 중국어 실력은 기초수준)으로 구직이 안되었습니다
> (현재의 부서는 회사내 부서이동으로 온 것이고 영업시에는 영어를 사용하였습니다.)
>
> 제가 생각해도 제 실력으로 중국사업분야를 신청하게 되면 타사의 전직은 불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
> 따라서 향후 중국사업관련 부서의 구직을 위한 개인적인 능력 향상을 위하여 어학실력 향상(중국 현지 어학
> 연수 1년)을 위한 준비하고 있는데
>
> 1)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나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
> 2) 만일 자격이 된다면 간단한 절차(출국하면 중간에 한두번 정도밖에 귀국을 하지 못할텐데..)는 어떻게 되는
> 지요??
>
> 많은 상담요청으로 바쁘실텐데 이런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 저 개인적으로 몹시 답답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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