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8:17

안녕하세요 mochi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를 기준으로 귀하의 퇴직이유를 살펴보건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는 항목은 '임금체불'정도에 해당할 것이지만, 위 노동부 기준에서는 임금이 2개월이상 체불되어 퇴직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다른 퇴직사유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ch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제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저는 2003년 05월 10일에 종전회사를 퇴직하고 2003년 05월 19일에 지금의 퇴사한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 2003년 07월 12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 퇴직사유는 제가 소속된 사업부의 이사가 사장과의 의견충돌로 어쩔수없이 퇴직이 확정된후
> 사장이 면담하자며 회사에 계속다닐건지 아니면 남아서 일할건지 상담하는 지금 바로 결정하라는
> 말에 퇴직을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내 대부분의 직원이 사장의 경영방침에 대한
> 불만으로 퇴직을 결정하였고 [ 회사의 비젼이 없다고 판단들을 하였습니다 ] 또한 급여 및 비용이 한달씩
> 지급이 연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번달 급여 [ 06월 21일 ~ 07월 12일 ] 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더니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회사에 피해가 있을수 있다고
>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
> 문의드린것 처럼 제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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