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4 18:0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공인노무사 이기준 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일지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계시고 피보험자격기간도 충족하고 있는 만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무는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보험료를 낼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보험료 체납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식행위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주 확인을 받은후에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되는바, 사업주와 연락두절 상태라면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제반사정을 설명한후 인정을 해줄것을 당부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회사의 도산이나 부도등으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체당금제도라 칭합니다.
귀하께서는 이에도 해당되시는 것으로 보여지니 체당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업급여 및 체당금 문의는 02-3445-5481 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체당금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zz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는지...실업급여를 탈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문의 드립니다
>
> 예) 재직기간 2003.01.01 - 2003.07.01 재직기간 6개월 재직일수 181일 (휴일포함)
>
> 위와같이 한직장에 6개월 180일 이상 재직하고있었습니다.
> 하지만 재직일 180일중에 휴일로인한 휴무가 포함되어있는데 근무일수로 되는지요?
>
> 현재 3개월 이상 입금이 체불되어있는 상태이고 8월1일자로 부도가 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 사람입니다.
> 회사정리 차원에서 저와 몇몇 직원이 남아있는상태인데 이런상태에서 스스로 회사를
> 그만 두어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습니까?
> 회사는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상태이고 고용보험료도 몇달 밀려있는거로
> 알고있습니다
> 근무기간은 6개월되었습니다
> 사장은 사원들이 나오던지 말던지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도 끊긴상태이고 잔무도 볼수 없는
> 상태입니다
> 이런상태에서 출근해봐야 급여도 나오지 않고 받을수 없는 급여만 싸여가고 있는실정인데
> 저와 같은 근무일수와 이직사유가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관련법률상식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 회사를 그만둘시 회사로부터 받아야할 서류도 있나요?
> 저희회사는 전기공사업체로서 현장에서 3개월근무 하다가 본사로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있었으며
>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는 주식회사였습니다
> 참으로 참담하며 갑갑합니다
> 수고 스럽더라도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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