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7 13:5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영업비밀준수 등을 위한 취업금지 규정은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장기간 이어서는 아니되고 합리적 기간으로 책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취업금지 규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자의에 반해 퇴사하게된 경우는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ae196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2002년1월에 A사에서 B사로 이직하여 올해(2003년) 9월까지 B사에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 퇴사 이유는 전에 다녔던 A사에서 민사소송(취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과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9월초 민사법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종업체로의 취업금지 가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형사소송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부득이하게 퇴사하였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자격인정이 되는지요?
> 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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