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7:56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상담소를 지원하는 노동OK. 입니다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이럴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되면 지급됐던 실업급여의 2배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보통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전환하여 마무리를 짖고 있으나, 6개월간 취업이 보장되는 직종에 보통 일용직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면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그날그날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형태이므로 6개월간 취업이 보장된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비록 명칭상 일용직이지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히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의 적용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zz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장기임금체불로 인해 이직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던중
> 건설공사현장에 현장 보통작업인부로 취업을 하여 일당 얼마씩 받고 일하기로 했으나
> 고용보험과 기타 보험은 가입하지 않기로(현장에선 가입해달라고 하기전에 해주지 않음)
> 하고 근무를 한다면 이사람이 취하여야 할 행동은.........
>
> 위 경우 조기취업수당 수령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물론 받을금액의 50%이상 남아있는상태로 가정)
>
> 실업급여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 6개월이상 취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 조기취업수당을 준다고 되어있던데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위의 사람이 6개월을 다니지 못하고 현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3~4개월만에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 건설현장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의 80~90% 이상이 고용보험과 기타보험에
>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당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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