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9 13:49

안녕하세요 서민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굳이 꼽으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제15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제15항의 의미는 단지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질병이 있다.휴식이 필요하다. 요양을 필요로 한다."가 의견이 밝혀져도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과 비교하여 질병 또는 체력이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인지는 따지는 것이며, 부수적으로 회사 자체의 사정으로 휴직이나 보직변경 등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써도 귀하의 사정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없다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에게 전적인 판단권한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은 필수이고 더 나아가 회사에 휴직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놓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비록 회사가 거부하겠지만...)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민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신을 하였으나 같은 팀에 먼저 임신 한 사람이 있어 회사에서 눈치를 많이 주고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과다해 유산을 했습니다. 소파수술을 했으며 다시 출근을 해서 다니는데 심신이 다 지쳐서 휴직을 하고싶지만 회사 사정이 장기 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업무가 돌아가지 않음) 퇴사를 하고 조금 쉰뒤에 다시 재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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