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1 11:40

안녕하세요 궁금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는 이직후 생계비 걱정없이 일정기간동안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고액금품수령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유예기간이 설정됩니다.
여기서 "이직시 고액금품수령자"란 1억원을 말하는 바, 1억원은 반드시 특정한 임금명칭에 제한하지 않으며, 퇴직금,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2. 이직시 고액금품수령자의 점검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 뒷면에 회사측에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퇴직금등 수령액"과 "퇴직금외 기타금품"란에 명시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견본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 고용보험각종서식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명예퇴직금과 퇴직금을 각각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였더라도 이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금액을 사실과 달리 작성였더라도,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사질대로 신고치 않은 부담이 따르고, 차후 세법상의 퇴직소득세 신고문제 등으로 국세청 전산망과 고용보험전산망이 연동되어 추적되어 부정수급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문제로 한번 떠들썩 했었고, 각종 정부 전상망의 연동체계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3. 고액금품수령자의 실업급여는 그 지급이 유예되는 것이지 줄어들거나,부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이후 귀하가 언제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만약 10.1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10.1~12.31까지 3개월동안 지급유예기간이 지정되고 2003.1.1~1.14까지 최초실업인정대상기간(대기기간)을 거쳐 1.15에 최초실업인정일을 지정받으실 것입니다. 이후 14일간의 구직활동기간을 거친 2차실업인정일인 1.29정도 즈음에 귀하의 평균임금의 1/2의 수준에 상당하는 최초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
> 저는 지난 8월30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로 발송을
> 한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금및 명퇴위로금이 합쳐 1억원이상이
> 퇴직자에게 지급이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제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말 인지요?
> 저는 명퇴금을 2000만원정도에 퇴직금이 9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 그러나 지급은 명퇴금과 퇴직금을 분리하여 다른날짜에 각각 지급받을 예정 입니다.
> 기존의 상담내역을 검색해 보았는데 저와같은경우는 상담내용이 없는것 같아
>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찾아보아도 내용이 없는것 같군요....
>
> 수고스럽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세요....
>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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