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8:03

안녕하세요 박미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때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회사측에 설명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싶은데, 고용보험법에서는 체력의 저하,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그렇게 작성해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구체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매 14일마다 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병등으로 인한 경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미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47년생이시고 정년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하셨습니다..
> 사직을 하시기전에 몇개월간 휴직(골절과 정신질환으로..)을 하셨고 결국 재직하시던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수가 없어서 사직을 하셨습니다..
> 이러한 경우 (정신질환이 있으면) 구직활동 신청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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