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20:11

안녕하세요. 아무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생산파트를 다른 협력업체에 넘기면서,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였다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제④호,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직확인서까지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이직일자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요구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무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생산파트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쪽을 회사에서 정직원 대신 협력업체로
>
> 채워 즉 T/O가 줄어들어서 사직을 당한 경우인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증설,사업규모의 축소.조정으로 인하여 고용정
>
> 책 기본법시행령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라고 나와있는데
>
> 저의 경우는 해당이 될까요? 회사에 물어보니까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고용안정센터로 보내지 않았다
>
> 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사유가 해당이 된다면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나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하십시요! 좋은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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