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6:23
안녕하세요 박성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귀하의 실업인정일을 4주로 잡은 것은 교육에 전념하기 위한 조치이고, 이렇게 실업인정일이 지정되면, 그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의 지도가 있는 취업알선이나 구직노력"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에 대한 실업인정일 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특별히 어찌할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하여 실업인정담당자와 통화하여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실업인정일변경 등이 가능한지를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성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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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 황당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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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2주일에 한번씩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되죠...?
> 저는 직업훈련을 받는 중이어서 4주에 한번 나오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
> 출석일 2주전에 직업훈련을 그만두었는데, 그후 2주동안은 실업인정이 어떻게 되죠??
> 나머지 2주동안 따로 구직활동을 하면 안되나요?
>
> 오늘 고용센터에 가보니 직업훈련 탈락후 2주동안은 실업인정이 되지 않네요.
> 처음2주는 학원의 교육훈련증명서로 실업인정을 받고, 나머지 2주는 구직활동(입사지원서 제출등)을 하면
> 4주간의 실업인정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
> 될것 같은데......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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