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8:52
안녕하세요 김경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주소지가 이전되거나, 회사의 주소지는 이전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전근명령등에 따라 회사로의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라 판단되는데, 배우자 뿐만아니라 3촌이내의 혈족이나 친족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므로 굳이 배우자가 될 동거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에서의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마산에서 파주로 사업장 또는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행복한 한주되시길...............^^
> 저는 5월달에 경남 마산에서 저의 배우자가 될사람...(동거인)하구 파주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 그리고 저는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근데 배우자가 저번달에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퇴사하였고, 저는 인수인계 관계로 인해서 다음주(11월 16일)
> 까지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지금은 인천에서 출,퇴근을 하고있구여, 저는 주민등록등본상 경남 마산으로 거주지가 되어있고
> 저의 배우자는 인천으루 변경을 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주지변경으로)
> 등본상 거주지가 마산으로 되어있구.....전 당분간 집(마산)에 가서 부모님하구 있을 예정인데요....
> 어찌해야할까요?
>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라서.... 거주지를 변경하고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하나요?
> 퇴사후 14일이내 신고를 해야하는데요..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집에내려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오빠가 인천에 있는거는 이 회사에선 모르구여 제가 인천으로 가는것두 이회사에서는 모릅니다....
> 이유는 이회사에서 오빠를 못그만두게 할려구 했거든요....-_-;; 그래서 회사에다가는 집에 내려간다구..
> 그러니깐...마산에가서 하면 될꺼같은데여...
>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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