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17
안녕하세요. 조경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까지는 크게 두가지를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수급자격인정절차로써 1) 근로자의 이직사유(=퇴직사유)가 부득이한 것이었는지, 2)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3) 실업상태이고 재취업의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받는 것으로써, 이 절차를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이후 둘째 절차인 실업인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업인정절차는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는 절차로써,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받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결혼으로 인해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첫번째 절차를 승인받은 것이므로, 이후에는 14일의 대기기간 경과 후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 실업인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사한 주소지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절차를 거칠 것임을 확인하십시오. 고용안정센터는 모든 자료를 전산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는 도중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실업인정을 받는 고용안정센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경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결혼하게되면서 출퇴근이 곤란하여 회사를 퇴직하게되었습니다.
> 그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여
> 실업급여를 수급하는중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배우자가 다른곳으로 발령이나서 이사를 하게되었는데여
> 이경우 실업급여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여.
> 아직 대기기간이었고 실제 수급 날짜를 하루 앞두고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전 어떻게 해야하나여?
>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긴한가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2003.02.06 431
【답변】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서 2003.07.10 1271
【답변】 실업급여 자격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급) 2003.02.10 820
【답변】 실업급여 자격문의(반드시 현재의 회사에서 180일이상 ... 2002.07.27 531
【답변】 실업급여 자격문의 2002.11.27 370
【답변】 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2003.09.19 652
【답변】 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2003.09.16 868
【답변】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맡은바 업무의 변경에 ... 2003.07.16 1191
【답변】 실업급여 자격 상담 2003.12.06 472
【답변】 실업급여 자격 문의-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주조건이... 2002.11.26 576
【답변】 실업급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지 2003.09.25 8677
【답변】 실업급여 일수가 남아 있는데 재취업이 되었을 경우... 2003.05.27 1116
【답변】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대한 질문 2002.12.21 425
【답변】 실업급여 이렇게도 가능한지요.. 2003.02.25 1003
【답변】 실업급여 이럴땐(폐업으로 이직하였으나, 이직확인서상 ... 2002.11.01 1793
【답변】 실업급여 이런경우엔?............답변부탁드릴께요 2002.11.29 354
【답변】 실업급여 의문 ? (현재의 회사에서 6개월이상 재직하지... 2003.06.09 1511
【답변】 실업급여 연장 2003.02.26 1346
【답변】 실업급여 어쩌면 못받을수도 있을것 같아서 상담의뢰합니다 2002.10.17 630
【답변】 실업급여 심사시... 2003.01.13 557
Board Pagination Prev 1 ...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