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3 13:30

안녕하세요. Mariann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참 애매한 경우이군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사업장이 이전되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명령을 받게 되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자기 사정'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런데, 거주지의 인구증가로 인해 통근시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사직을 하는 것은 노동부 고시에 명시적으로 예시해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고시 제20호의 포괄규정(""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급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정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엇갈리는 해석이 많이 엇갈릴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연락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괄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근거하여야 할 것이지만 담당자의 주관도 부득불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한편, 이직사유의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개인적인 심적 부담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부서의 변경 명령으로 업무의 내용이 바뀌었으나 근로자의 적성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 개인의 노력이나 지식, 기술의 교육훈련을 통해 적응가능한 것이거나, 귀하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로 전환되어 가지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 부분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arian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직장까지의 통근거리 왕복 세시간 이상됩니다.
> 직장이 이전되어 통근시간이 길어진건아니고,
> 처음 출퇴근시에는 세시간 미만이었으나 거주지의 인구증가로인해
> 현재 통근거리가 세시간~네시간사이가 되었습니다. (거주지=용인시, 회사소재지=서초동)
>
> 2. 현직장에서 근무시 근무부서의 변경이 있었으며,
> 바뀐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능력부족으로 인한 심적부담으로 인해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
> 고용보험 사업장 근무기간은 1년이상입니다.
>
> 위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 2002.07.31 842
【답변】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2003.02.06 431
【답변】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서 2003.07.10 1271
【답변】 실업급여 자격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급) 2003.02.10 820
【답변】 실업급여 자격문의(반드시 현재의 회사에서 180일이상 ... 2002.07.27 531
【답변】 실업급여 자격문의 2002.11.27 370
【답변】 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2003.09.19 652
【답변】 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2003.09.16 868
【답변】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맡은바 업무의 변경에 ... 2003.07.16 1191
【답변】 실업급여 자격 상담 2003.12.06 472
【답변】 실업급여 자격 문의-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주조건이... 2002.11.26 576
【답변】 실업급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지 2003.09.25 8680
【답변】 실업급여 일수가 남아 있는데 재취업이 되었을 경우... 2003.05.27 1116
【답변】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대한 질문 2002.12.21 425
【답변】 실업급여 이렇게도 가능한지요.. 2003.02.25 1003
【답변】 실업급여 이럴땐(폐업으로 이직하였으나, 이직확인서상 ... 2002.11.01 1793
【답변】 실업급여 이런경우엔?............답변부탁드릴께요 2002.11.29 354
【답변】 실업급여 의문 ? (현재의 회사에서 6개월이상 재직하지... 2003.06.09 1511
【답변】 실업급여 연장 2003.02.26 1346
【답변】 실업급여 어쩌면 못받을수도 있을것 같아서 상담의뢰합니다 2002.10.17 630
Board Pagination Prev 1 ...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