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6:05

안녕하세요 cuer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근로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근로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 거주지' 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께 전달하는 각종의 처리결과 공문(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지만,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u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운영자님의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옵고,
> 실업급여 수급 신청 및 지급은
> 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만 가능한지요?
> 개인적인 사유로,
> 퇴직한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을 받았으면 합니다.
>
> 실업급여 수급을 꼭!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만 가능한지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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