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5 09:44

안녕하세요 mos904 님, 한국노총

귀하의 경우, 사실상의 퇴직이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이지 '계약기간의 만료후 일부연장에 따른 퇴직' 이라는 회자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재차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당부하고,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측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이러한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직확인서의 절차와는 별도로, 설령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구애받지 말고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은 반드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만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처리지연 문제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s9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결혼을 하면서 4년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2001년 10월 7일 부터 2002년 10월 7
> 일까지 1년 계약하여 회사를 다니다 작년 2002년 10월 30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여직원은 결혼하면 다닐수 없었기에 정직이던 제가 결혼하면서 그만두고 어쩔수 없이 계약
> 직으로 변경하여 다니게 되었지요.
> 작년 회사를 그만두고 출산을 한 터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 제가 계약한 기간은 10월 7일 까지인데 회사사정으로 10월 31일자로 퇴직했습니다.
> 후임자를 늦게 구해서 계약기간보다 늦게 퇴직을 하게 된거죠. 그래서 게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고
>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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