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4 07:28

안녕하세요 hautumn5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란 사용자로부터 감시,통제하에서 사용자 또는 업무감독자와 같이 근무하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의 정의가 '근로계약관계하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란 업무현장이라는 공간적 제한속에서의 감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통제,지휘,질서체계내에서 업무의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는 임금산정의 대상이 행위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 역시 '근로시간=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utumn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장시간 근무(주당 56시간)로 인해 퇴직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 자세히보니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시간을 의미하더군요....
> 어느 상사가 주당 56시간씩 감독을 할런지 의심스럽습니다...대부분...일거리를 주고 ..자신들은...
> 퇴근해버리곤 하지요....말은 빨리 퇴근하라면서..업무량은 매일 야근을 해야할만큼 준다면....
>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도해도 끝이 없는 업무를 붙잡고 매일 야근을 해야하지만...상사들은 다 퇴근하고......
> 이런사유를 회사측에서 인정해줄거라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측에 불리한 사유는 절대로...작성해주지 않습니다....
> 정말 궁금합니다.....현실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조항인지?....어떻게 이런 조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이런사유로 퇴직하였다면...전직장과 여러번의 마찰이 불가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답답한 마음으로 적어보았습니다....답변부탁드리고...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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