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20:53

안녕하세요 cookie0729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가 당초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실업급여부정수급 등의 목적으로 위해 수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과 달리 신고된 내용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관련사항 정정요청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교부받아 사실내용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이 정정요청서에는 정정요청을 사실대로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부정수급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 다소 협박성(?)의 문구(회사 경고용)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대단한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위의 내용을 사실처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써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ookie07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도봉고용안정센터에 찾아갔었습니다.
> (최근에 2달 다닌 회사만으로는 적용이 안되지만, 합산신고를 그 전전 회사에 하면 가능하다고 하셨음)
> 이직사유가 개인적사유로 되어 있어서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근무하시는 분게서, 이직신고정정신청과 이직신고를 회사측에 요구하라고 말씀해주셔서, 회사와 몇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되면 회사가 불성실하다는 판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1월 27일 대리가 오더니, 사장님이 정리하라고 하니 , 어떻게 하겠냐고, 이유가 머냐고 하니까, 지각이 한달에 10번은 된다고 하더라 하면서...
> 난 그사실 인정은 못하겠다 햇더니, 그럼 내가 사장한테 잘 얘기해서, 다시는 지각을 안한다고 약속을 나한테 하면 사정 한번 해보겟다 하더군요, 그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겟습니까, 됏습니다. 그냥 정리하라고 하세요 해서 28일짜로 퇴사처리 해놓았더군요.
> 그러면서 오늘 통화하는데, 정리되면서 사직서 쓸정신도 없이 그냥 나왔는데, 사직서를 내지 않았으니 당신은 무단으로 결근한게 아니냐 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 그래서 말했습니다. 알아보니 28일짜로 퇴사처리해놨는데, 어떻게 무단이 될 수 있느냐, 27일까지 출근한 사람이다 라구요
>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자격취득신청하지않고,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사측에서 이직신고정정신청을 하게 된다해서, 사업장에 피해가 가게 되는지...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2달 일하고 머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는데 ---회사측 총리팀 언니가--저는 2달일한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을 내면서 3년 2개월을 일했습니다.
>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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