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5 15:53

안녕하세요 queen611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따른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위와같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단순한 휴가처리 및 결근의 타당성 여부에 따른 개인적인 분쟁으로 인해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합당한 퇴직이유로 보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queen6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D 통신회사를 4월 7일 날로 퇴직하였으며,
>
> 퇴직 사유는 작년 12월 회사에 일방적 통보에 부서를 옮겼으며,
>
> 해당 팀장과 지속적 관계가 안 좋았으며, 그러던중 3월 휴가를 쓰기위해 전산신청 후
>
> 연중 및 월차 휴가를 서류를 서무 여사원에게 부탁 하고 갔으나
>
> 이를 팀장이 결재를 2차례 하지않고 3월 말경 인사팀에 무단 결근으로 처리해
>
> 인사팀장이 휴가는 팀장 결재를 받지 않으면 무단 결근이라며
>
> 사직을 권고 받었고 4월 7일 짜로 사직서를 내고 나왔으나
>
> 회사에서는 일반 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여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 사직서의 사직내용은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회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내용만
>
> 적었습니다.
>
> 현재, 타 회사 이직 준비나 여타 준비가 되지않은 한 가정의 책임자로
>
> 실업급여가 꼭 필요 한 상황입니다.
>
>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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