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0 14:32

안녕하세요. ashyl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이미 참고하신 자료대로, 근로자의 질병 또는 체력 부족 등의 이유로 부여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관란한 경우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귀하가 현재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으니 주치의와 긴밀히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실업급여와는 별도로, 귀하의 증상이 업무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면, 산재로써 산재보험으로부터 치료비와 요양기간동안의 임금을 보험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재해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형태와 현재의 상병상태를 종합하고, 동일한 근무형태의 동료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증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저희들이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의사와 상담해보시고 산재의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요양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shyl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려놓으신 자료의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보면...
> (( 15.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다고 되어있는데요...
> 하는일이 PC를 사용하면서 전화상담을 하는일인데요... 종일 전화를 받으면서 PC를 사용하다보니
> 귀가 멍멍한증상과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손목아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그중에 귀아픈 현상때문에요..
> 병원을 다니지만 업무가 그러하다보니 나아지지를 않고있어요.
> 다른 부서로 옮길 상황이 안되서요.. 이회사에 있는한 전화업무는 계속 해야해서요.
> 이런 사항으로 회사를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해당사항이 된다면 퇴사시 회사에 제출해야할 서류라도 있는건지요...
> 바쁘실텐데오 문의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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