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20:38
안녕하세요 rokmc999님, 노동OK.입니다.

1. 구직급여는 (1)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의 조건을 갖추면 지급되지만,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몇가지 예외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2. 사례를 검토한 결과 근로시간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 경우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라 함은, 이직전(이직일 제외) 3월간에 있어서 각 1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인 달이 계속된 경우를 말하며, 실제로 친구분께서 힘든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3. 이렇듯 외근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운행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모두 시간외 근로시간수로 잡는 것이 타당하나, 이에 대한 인저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회사측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4. 또한, 친구분이 어떠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okmc9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곳에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와 동거(?)를 하는 친구의 경우인데.. 이런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첫째, 친구는 체인점을 관리하는 영업관리직인데... 제가 퇴근하면서 전화하면 항상 지방입니다. 가끔 전라도인 경우도 있고, 주로 수원/파주/의정부/이천/천안/공주... 머 이런식입니다...
> 그런경우라면, 최소한 숙박비라도 주던가.. 해야 할 것인데.. 그시간에 집(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돌아오면 거의 밤 10시 이전인 경우보다 10시 이후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새벽3시에야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 아마도 주당 56시간은 4일정도면 채워지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제 친구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것이며, 최소한 서울로 진입하는 톨게이트 통과시간을 보더라도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인것 같네요
>
> 둘째, 업무와 관련한 차량 유류대와 고속도록 통행료등의 비용을 모두 자기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산해 준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로 못받은돈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여유가 있는친구도 아니고... 월급은 150만원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무슨 회사가 그럴수가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
> 셋째, 영업사원인지라 휴대폰의 통화요금을 회사가 내주기로 했는데 현재 미납액이 56만원이 넘습니다... 회사에 사정을 얘기했더니 돈이 없다고 한답니다... (실제로 현금이 없다네요...) 이달 30일이면 휴대폰 사용정지가 되고 아마도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겠죠... 현재는 발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자기돈으로 미리 내고 싶어도 친구도 여유돈이 없어서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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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째, 제가 수차례 얘기는 했지만, 그 회사는 퇴직금과 년차수당도 없다고 하더군요... --; (누구맘대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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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은 비가 엄청오는 토요일 밤 9시 30분쯤 회사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급한일이 있으니 나오라고... 친구는 군말없이 나갔다가 오더군요.. 나오라는 사유가 글쎄... 일요일 오전에 거래처에 물건하나만 가져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건 퀵서비스를 이용해도 될문제인데...
>
> 아무튼.. 저같으면.. 뒤도 안돌아보고 그만 둘 것입니다... 노동사무소에 들러 회사의 만행(?)을 이야기 하자면 몇십분이고 얘기할 수도 있을것 같네요....
>
> 헌데, 이곳에서 내용을 보니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조건에 해당되는것은 찾기가 힘든것 같아서요....
>
> 제 친구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직장을 알아보려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제 친구는 어제도 저녁 7시에 전화해 보니 경기도 파주라고 하더군요... ㅡㅡ; 오늘 퇴근시간에 전화하면 또 어디에 있을지.... 도무지 자기시간이라고는 일요일 밖에 없습니다...
>
> 그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는지? 있으면 휴일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은 정상출근입니다... 토요일도 정상근무이구요.... 물론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을 따지면 위법한 것이 아니지만, 취업규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마도 신고조차 안되어 있을것 같군요...
> 정말이지... 가능하다면, 사유가 된다면.. 제가 그 회사를 고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그 회사는 세금계산서도 사들이는것 같더군요.... 아마도 회사가 사장의 사금고 인가봅니다... --;
> 영업사원 유류비 줄 돈도 없다는 회사..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국세청에도 고발을 하고 싶은 생각인데.. 참고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친구가 다니고 있으니까...
> 관리자님! 부탁 드립니다.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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