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6:03
안녕하세요 amazonaa님, 노동OK.입니다.
사무실 이사관계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점 죄송합니다.

1.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mazona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에서 질병 등 이직의 경우가 있는데요
> 이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
>
> 본인은 입사이후 3년간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스트레스성 탈모증상에
> 시달려왔으며, 엑셀프로그램 등 컴퓨터 업무의 과다로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 계속해서 눈질환에 시달려왔습니다.
>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 이직을 하고자 하는데요
>
> 1.진단서 관련
> 저는 특정질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체력 저하 등의 사유로
> 이직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 이 때 진단서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 일반적인 건강진단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의 소견서를 말하는 것인지.
> 개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면 되는지 아니면 종합병원의 진단서가 요구되는 것인지요
>
> 2.업무와 체력저하 등과의 관계
> 이렇게 진단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 업무와 체력저하 와의 관계성이 없다면,
> 수급조건이 되지 않는 것인지.
>
> 3.회사와의 협의관계
> 본인이 체력저하 등 건강상의 사유로 이직하고자 할 경우
> 회사와의 협의 등을 입증이 필요한지요?
> 이 경우 어떻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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