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unmi070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수급해야 하는데, 그 사이 임신이나 출산 등의 사유로 연속적인 30일간 구직활동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수급기간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연장신청서상 연장된 기간은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 기간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급기간연장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통지가 온 상황이라면, 수급기간 연장의 사유가 종료되기 전에는 다시 수급기간연장에 대한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를 찾기가 어렵군요.
3. 위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어보십시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unmi07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달 정도 실업급여를 받다가 임신으로 인해 수급연장을 1년 신청했습니다.
> 그런데, 이력서를 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하기로 했거든요..
>
> 이런경우, 수급연장신청한 것을 취소 할 수 있는지요.
>
> 출산하기 전까지 2달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거든요..
> 1주일에 2번만 가면 되는 곳이라 큰 부담없이 일을 할 수 있는곳이라서, 하고 싶은데,,
> 그럼, 실업급여에서 아르바이트 한 금액이 차감되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 취소가 된다면 실업담당하는 곳에 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