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30 11:24

안녕하세요 강선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왜 퇴직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가 진학을 위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였다더라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의 이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와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대기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이직일로부터 7~8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제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선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 저는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회사를 그만둔후 졸업을 하고 지금 직장을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물론 대학원은 졸업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 고용보험은 2년정도를 납입하였습니다.
> 따라서 처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한적이 없는데 지금 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는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참고로 저는 자녀가 1명과 부인이 있는 세대주 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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