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6 01:03
안녕하세요. yhw09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였다는 것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수급자격을 승인받은 수급자격자였는지까지를 알 수가 없군요. 만약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과정에서 취업하였다가 곧 퇴직을 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승인받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취업활동을 하여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에 남은 소정급여일수만큼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전 퇴직을 이유로,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받은 것이 아니고, 귀하가 현재 취업한 회사가 귀하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신청한 상황이라면, 최종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라면 그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3개월은 다니셔야 하며, 3개월 후에 사직을 하였을 때 이전 3개월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해보아야 합니다. 이때,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hw09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데 실업급여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한달정도 집에서 쉬다가 우연히 어떤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20여명 되는 소규모 기업이었습니다. 면접시에 18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비해 크게 차이나지도 않고 해서 그리고 괞찮은 기술을 배울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해서 직업훈련학교에 등록했던것도 그만두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달정도 다녔는데 평균 퇴근시간이 밤10시 정도이고 나중에 월급을 받아보니 월급의 8%를 따로 떼어서 퇴직충담금이라고 다른 통장에 입금시켜주었습니다. 면접볼때에는 이런 어떠한 말도 없었는데...사장한테는 뭐라 말도 못하고 속만 썩이고 있습니다. 회사를 계속다녀야 할지 ...
> 소규모 회사라 사장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기는데 돈 1000원에도 바들바들 떨고 솔직히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 제가 만일 이 회사를 그만두면 예전에 받지 못했던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 신청시..... 2003.12.12 766
【답변】 실업급여 신청시.. 2002.12.03 343
【답변】 실업급여 신청시 문의사항... 2003.11.14 460
【답변】 실업급여 신청시 3개월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2002.08.30 945
【답변】 실업급여 신청방법... 2003.03.24 1206
【답변】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출산으로 구직활동하기 어려운... 2003.02.27 1068
【답변】 실업급여 신청기간 2003.10.07 488
【답변】 실업급여 신청과 부동산 임대업 2003.04.30 1248
【답변】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2003.06.03 518
【답변】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2003.05.07 350
【답변】 실업급여 신청(회사가 폐업하고 사장 소재가 불분명한 ... 2003.08.21 2729
【답변】 실업급여 신청 자격 유무 2003.09.27 556
【답변】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2002.11.27 1650
【답변】 실업급여 신청 관련건 2002.06.11 353
【답변】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에 대하여... 2003.02.05 714
【답변】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주말부부의 동거를 위한 ... 2003.08.06 1114
【답변】 실업급여 신청 2002.09.03 541
【답변】 실업급여 신고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고용안정센터만을 ... 2002.08.16 2354
【답변】 실업급여 수예 가능한가요?? (권고사직) 2003.04.15 570
【답변】 실업급여 수여에 대해서... 2003.12.10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