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n0227 님, 한국노총입니다.
집에서 20~30분 떨어진 거리에 어린이 집이 생겼하더라도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고, 퇴근시간에 다시 아이를 찾아서 집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정당한 자기 사정에 의한 사직"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녀양육 때문에 사직을 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n02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번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아래 3가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 회사는 삼성동이고 집은 수지여서 출퇴근만 3시간이 넘게 걸려 육아가 어렵다고(주말에만 안양에 있는 형님댁에서 데리고 왔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와야할것 같다고) 문의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 집에서 도보로 25~30분정도 떨어진곳에 24시간 해주는 어린이집이 생겼습니다.(정류장으로는 2정류장되구요)
> 그러나 어쨌든 4살난 딸아이를 데리고,새벽에 두정거장 더 가서 내려서 맡기고,출퇴근을하면 출근시간만 2시간 30분이 걸릴것 같고,총 출퇴근만 5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 월요일엔 더 심하겠지요.
> 수지라도 집이 수지 끝에 위치해 있고요,삼성동이라도 지하철역에서 20분 걸어야 합니다.
>
>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1)설령 두정거장 떨어진곳에 24시간 해주는곳이 있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수 있는지요.
> 아니면,2)일단 아이를 맡기면서 한번 둘다 고생을 해보면서 출퇴근이 어렵다는것을 입증을 보이면 될까요?
>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적인 맘이 있는건 아니지만,구체적인 입증을 해보이기 힘들다면 몸소 보여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 사실 아이를 곧 데리고 와야하니 맡기고 다닐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너무 힘들게 뻔히 보이네요.
> 저 힘든거야 괜찮지만 4살난 딸아이가 아프지나 않을까 염려 스럽습니다.
>
> 남편은 직장이 기흥이지만 해외영업이라 저보다 더 늦게 끝나는 실정입니다.
> 3)혹시 남편 직장은 저보다 가까운게 저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지요.
>
> 한번더 문의를 드립니다.
>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 또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