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8 12:40

안녕하세요. 김석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다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과 관련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기존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소멸된 것이므로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다시 확보하여야 하므로, B직장에서의 가입기간이 약 6개월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석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현 직장(A)에서 올해 1월 부터 근무 하고 있으며 이전 직장(B)에서 약 6개월 가량 근무를 하였습니다.
>
> 그런데 이번에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몇개월이나 받을수 있는지요?
>
> 근데 제가 걱정하는것은 회사(B)를 입사하기전에 약 2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읍니다.
> 상관이 없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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